[일문일답] 보험권, 주택대출 분할상환 내달 1일부터 시행

입력 2016-06-29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달 1일부터 보험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취지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내년 보험사 가계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신규취급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0%로 설정키로 했다.

3월 말 현재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은행권(486조8000억원)의 8%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로 집계되고 있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체율은 1.84%(주담대 1.32%, 비주담대 2.1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다음은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 적용대상 대출은.

△보험사가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 어떤 예외가 있는가.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또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75,000
    • +0.07%
    • 이더리움
    • 4,740,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26%
    • 리플
    • 2,025
    • -5.37%
    • 솔라나
    • 355,100
    • -0.25%
    • 에이다
    • 1,484
    • -1.98%
    • 이오스
    • 1,193
    • +10.46%
    • 트론
    • 300
    • +3.81%
    • 스텔라루멘
    • 804
    • +35.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00
    • -1%
    • 체인링크
    • 24,650
    • +4.98%
    • 샌드박스
    • 862
    • +5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