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소송서 승소

입력 2016-06-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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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은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인 수분양자 76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키로 한다는 판결을 통보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두산건설 측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나 입증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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