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소송서 승소

입력 2016-06-29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두산건설은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인 수분양자 76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키로 한다는 판결을 통보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두산건설 측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나 입증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 사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37,000
    • +1.74%
    • 이더리움
    • 3,248,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95%
    • 리플
    • 718
    • +1.41%
    • 솔라나
    • 192,400
    • +3.78%
    • 에이다
    • 475
    • +1.71%
    • 이오스
    • 641
    • +1.42%
    • 트론
    • 211
    • -0.4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1.82%
    • 체인링크
    • 14,970
    • +3.38%
    • 샌드박스
    • 341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