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김영란법에 농ㆍ축ㆍ수산물 제외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6-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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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새누리당 안상수 이명수 홍문표 김성찬 김태흠 박덕흠 김성원 백승주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민의당 황주홍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김 의원은 "농ㆍ축ㆍ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며 "만약 이 법률을 이대로 시행하면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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