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장기공사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하청업체 부담 완화

입력 2016-06-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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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시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장기계속공사시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 완료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완료된 부분을 반환받는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보증금 부담이 계속됐다. 때문에 하도급업체도 원사업자로부터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반환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해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해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하도급업체는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지위에 놓여있었다”고 현행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급업자에 대한 보증 부담 완화 규정을 하도급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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