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인천부평갑 재검표, 판정보류 26표…대법원이 당락 판단

입력 2016-06-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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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인천부평갑 재검표 결과 판정보류가 26표 나왔다. 이는 당락을 뒤바꿀 수 있는 규모다. (이투데이DB)
▲4.13 총선 인천부평갑 재검표 결과 판정보류가 26표 나왔다. 이는 당락을 뒤바꿀 수 있는 규모다. (이투데이DB)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 재검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줄어들었다. 판정을 못내린 판정보류표도 26표가 나와 여전히 당락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30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유섭 의원이 4만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이 4만2235표를 얻었다.

4.13 총선 개표에서는 정 의원이 4만2271표, 문 전의원이 4만2245표를 얻었다. 재검표 결과 정 의원의 득표수가 13표, 문 전의원의 득표수가 10표 줄었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 판정보류표가 26표 나왔다. 판정보류표가 두 후보간 득표차를 감안하면 당락여부가 뒤바뀔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후에나 알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판정보류표 26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유·무효를 세밀하게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문 전 의원은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것 등을 토대로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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