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김모 상무가 구속 기소됐다.
‘재개발 수주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재개발 추진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김모(50.상무)씨를 구속 기소하고 주택영업팀장 이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코오롱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도시정비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정비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건설 내 재개발 수주 등 주택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서울, 부산 등지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22개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평균 4억~6억원씩 모두 10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건설 측은 “대여금 또는 용역비 등의 형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이 돈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뇌물성 자금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 부장검사는 "정비업체가 특정 건설사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건설사에 유리한 입찰 자격조건을 유도한 불법적인 실태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건설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과 일반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