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6-06-30 10:40 수정 2016-06-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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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ㆍ금융 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견ㆍ중소 조선사와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업체는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광역 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울산ㆍ거제ㆍ영암ㆍ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에 각 부처의 대응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촉발된 국제금융 시장의 영향은 단기로 그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개혁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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