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이번 감독체계 개편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에 위탁)에 등록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수행한다. 대형 대부업자란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했거나, 대기업·금융계열사 계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일 경우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받는다.
금융당국은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내용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금융위(금감원)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금감원 대부업감독시스템 사용방법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부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가능하다. 교재는 참석자에게 현장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