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미용업소를 방문한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청구’ 사건과 관련해 일부 미용업소, 이용자와의 지불 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이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은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해 최종 지불 가격을 게시토록 해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 지불에 합의토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별, 신분(학생, 일반), 할인 행사 등 특정 대상ㆍ기간에 따라 가격 할인 시, 기본가격과 할인가격(대상, 기간, 할인율 포함)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
펌 등 세부품목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세부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가장 저렴한 세부품목과 가장 고가의 세부품목의 가격 동시 표기를 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과 가장 저렴한 품목만 공개했다.
또한 미용행위 이후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불할 비용과 실제 최종지불요금과의 차이가 발생해 피해와 불만이 컸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미용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업소는 게시된 가격준수를 통해 미용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은 미용행위 전에 최종 지불 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지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