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친인척 채용도 금지

입력 2016-06-30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도 없어진다.

박명재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개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된 지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00,000
    • -0.22%
    • 이더리움
    • 4,755,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4.76%
    • 리플
    • 2,059
    • -5.42%
    • 솔라나
    • 358,100
    • +1.04%
    • 에이다
    • 1,500
    • -1.64%
    • 이오스
    • 1,148
    • +6.79%
    • 트론
    • 298
    • +3.83%
    • 스텔라루멘
    • 875
    • +4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50
    • -1.55%
    • 체인링크
    • 24,990
    • +8.14%
    • 샌드박스
    • 695
    • +3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