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0~1세반 2자녀 가구 종일반 이용 가능…증빙 간소화”

입력 2016-06-30 14:18 수정 2016-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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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부모님과 어린이집에게 드리는 말씀’ 자료를 발표했다.

정진엽 장관은 “공적 자료를 활용해 자격을 확인한 결과 대상 아동의 약 42%가 자동으로 종일반이 확정됐고, 신청ㆍ접수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말 기준 종일반 편성비율은 76%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다자녀 자격 기준 완화를 감안하면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나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아울러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맞벌이 부모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은 부모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맞춤반 기본 보육료가 종일반과 동일한 수준인 2015년 대비 6% 인상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확대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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