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0~1세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되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76% 정도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정 장관은 ‘다자녀 기준’에 대해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를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학부모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내년엔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통해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어린이집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7월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 맞벌이 부모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들은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