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도 깐깐해진다

입력 2016-06-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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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원리금 분할상환, 소득심사 강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은행권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업권에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등 연장 시 보험사들은 대출자가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대출 분할상환에 따른 고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집단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명확한 상환계획 마련 등의 경우에는 거치식 상환이 가능하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은 많아진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대출금리 인상 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집단대출과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 원으로 은행권(486조8000억 원)의 8% 수준이다. 전체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미미하지만 증가 속도 만큼은 가파른 상황이다.

1분기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 원으로 3개월 새 3.1%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9조6000억 원)이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보험권 여신심사강화 방안이 대출자의 상환부담과 연체위험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협회는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대응반'을 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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