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금지 못해"

입력 2016-06-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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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금지 못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헌재에 따르면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천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요. 헌재는 언론인의 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 대상이 맞지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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