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은 27일 공시를 통해 비상장법인 인터엠미디어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인터엠 대 인터엠미디어의 합병비율은 1 : 0이다. 합병가액에 의한 합병비율은 1:7.8072이지만 인터엠이 인터엠미디어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인터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 시켰다.
입력 2007-07-27 14:23
인터엠은 27일 공시를 통해 비상장법인 인터엠미디어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인터엠 대 인터엠미디어의 합병비율은 1 : 0이다. 합병가액에 의한 합병비율은 1:7.8072이지만 인터엠이 인터엠미디어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인터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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