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입력 2016-07-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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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1P-LSD’ 등 18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8개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 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 등으로 1P-LSD, 3C-E, Bromo-DragonFLY, prolintane, methamnetamine, 30C-NBOMe, 25I-NB34MD, 4AcO-MiPT, 4-AcO-MET, 4-AcO-DALT, 4-AcO-DET, 4-AcO-DMT, 4-OH-MET, 4-OH-MiPT, 5-MeO-2-TMT, JWH-145, Mephtetramine, Org27569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부터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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