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사측과 갈등을 빚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만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사간 견해차가 커 절충점을 찾지못했다고 보고 '조정중지' 결정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0일 조정신청을 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중노위는 10일간 2차례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업을 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돼 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달 1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한 데 이어 지도부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변경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 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등을 요구했다.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도 포함됐다. 사측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단협과 조합원 해외연수 및 20년 미만 장기근속 특별포상 조항 폐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 실시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