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가 있으면 통합연금포털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는 ID‧비밀번호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된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한 뒤 인증방법 중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역시 단계적으로 연계해 연금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