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에 100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6-07-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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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협력업체들에게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협력업체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의 규모는 1000억원이며, 금리는 시중금리(3.73%)보다 낮추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과 조선사 소재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다.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중기청은 이전에 취급됐던 보증만기가 연내 도래하는 조선업 협력업체ㆍ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기 취급 보증 건의 대출이 연체돼 보증사고가 발생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도 연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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