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인ㆍ사립교원 제외 국회의원 포함 재개정 추진" ...당과 무관

입력 2016-07-03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단,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발의하고 직무법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하는 2차 개정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당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일뿐 당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53,000
    • +3.22%
    • 이더리움
    • 2,827,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88,800
    • +0.66%
    • 리플
    • 3,482
    • +4.5%
    • 솔라나
    • 197,400
    • +7.93%
    • 에이다
    • 1,092
    • +4.9%
    • 이오스
    • 745
    • +1.22%
    • 트론
    • 328
    • -1.2%
    • 스텔라루멘
    • 408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0.66%
    • 체인링크
    • 20,280
    • +4.97%
    • 샌드박스
    • 420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