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 등에 전달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정위는 의협의 이 같은 행동이 의료시장 내 경쟁자인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