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중증장애인에게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 종류와 내용 △장애인연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이메일, 서면,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고 기탁되는 기부금품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탁되는 기부금품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