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사업 알박기·매도거부 안통한다

입력 2007-07-29 2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부터 민간-공공 공동택지사업제 시행…환지·혼용방식 택지개발사업도 가능

민간 사업자의 주택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예정지 토지의 절반이상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는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돼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단 도시지역에서도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동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각각 제안할 수 있지만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공공이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의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지의 30% 이상은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공동사업제와 별도로 택지개발사업을 환지 또는 혼용방식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학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는 제도이며 혼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현금보상)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환지 및 혼용방식이 가능하다.

아울러 택지개발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뒤 받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택지개발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이 각각 일원화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18,000
    • +2.5%
    • 이더리움
    • 3,109,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0%
    • 리플
    • 2,126
    • +1%
    • 솔라나
    • 129,100
    • -0.31%
    • 에이다
    • 403
    • -0.74%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0.14%
    • 체인링크
    • 13,080
    • -0.3%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