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의 주택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예정지 토지의 절반이상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는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돼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단 도시지역에서도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동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각각 제안할 수 있지만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공공이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의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지의 30% 이상은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공동사업제와 별도로 택지개발사업을 환지 또는 혼용방식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학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는 제도이며 혼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현금보상)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환지 및 혼용방식이 가능하다.
아울러 택지개발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뒤 받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택지개발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이 각각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