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할 때는 80세 이상 노령자가 아니어도 투자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던 비정형 복합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도 금융감독원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4일 금감원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하고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에 대해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청약 취소는 보통 2~5영업일 정도인 청약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청약 종료 직전에 가입한 경우 사실상 가입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는 80세 이상 초고령자만을 대상으로 1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홍콩의 투자 전 숙려기간 제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올해 3분기 안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콩에서는 리테일 고객을 65세 이상 고령과 비고령 고객으로 구분하고 투자비중과 동일 유형상품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파생결합증권에 먼저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코코본드 등 장외 구조화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등 비정형 복합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도 점검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분류하고 있다. 최대 원금손실률이 100%일 경우 ‘초고위험~고위험’ 원금 부분 손실이 예상될 경우 ‘중위험’, 원금손실이 없는 파생결합사채 등은 ‘저위험’이다. 부분 손실률 적용은 회사별로 다른 상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별로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도 분류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새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 부원장보는 “투자위험도 기준이 실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성향인 투자자에게 고위험상품이 권유될 가능성이 있다”며 “파생결합증권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다른 복합구조 상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개선해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금융취약자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에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도 제공된다. 테스트를 거쳐야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투자자 경보’ 게시판을 개설하고 분기 단위로 주요 조사결과 사례를 유형별로 공개한다. 실적배당상품 원금손실 분쟁조정 피해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관련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감원이 집중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민 부원장보는 “올해 3분기까지 각 세부이행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규율하는 자율적인 책임문화 형성을 유도해 투자자 보호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