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家 첫 구속영장 청구…신영자 씨 70억대 횡령·배임 혐의 적용

입력 2016-07-04 15:56 수정 2016-07-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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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의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이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로 롯데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다수의 업체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3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장재영(48)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BNF통상으로부터 자녀들의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검토됐던 증거인멸 지시 부분은 영장 청구 사유로만 삼았고 범죄 혐의에서는 제외했다.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BNF통상 대표 이모 씨는 각종 전자문서 등을 조작하거나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의 아들 장 씨가 급여 형식으로 BNF통상의 회삿돈 100억여원을 받아간 부분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법리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신 이사장을 연결했던 브로커 한모 씨를 포함해 복수의 사건 관련자들과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신 이사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신 이사장은 롯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소유주 일가 중 첫번째 구속자가 된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밖에 그의 자녀들이 함께 지분을 보유한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롯데시네마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업체 중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 이사장이, 유원실업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가 각각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지는 않았다. 신 이사장은 광고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롯데 계열사 대홍기획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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