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과장광고 처벌 법' 발의

입력 2007-07-30 09:50 수정 2007-07-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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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과장광고를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 윤두환 의원은 아파트 분양시 건설사가 부대·복리 시설과 주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화장장·공동묘지·납골·하수도·폐기물시설 등 이른바 주요 기피시설을 분양 광고에서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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