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기반 자금세탁 방지에 총력

입력 2007-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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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외환사범 단속방향을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단속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역기반 자금세탁이란 불법자금 원천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청은 "최근 각 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자금세탁 단속이 상당한 효과를 보임에 따라, 무역거래나 카지노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저가제품을 수출하면서 고가제품으로 위장해 수출대금을 초과해 영수하는 방법으로 횡령자금을 세탁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03년 이후 14건ㆍ666억원에 상당하는 무역기반 자금세탁 해당 건을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무역'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테러 등 각종 범죄자금이 세탁되거나 조달되는 수단으로 ‘무역’이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TBML대한 인식 제고 노력 및 적발기법을 연구하고, 각국 세관과 무역정보교환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미국의 무역정보분석 프로그램(DARTTS)을 도입해 관세청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에 탑재해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자동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경부의 FATF 정회원 가입노력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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