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무산] SKT “시장논리 역행” … 행정 소송까지 이어지나

입력 2016-07-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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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하자 인수합병 당사자인 양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두 회사가 인수합병할 경우 유료방송과 알뜰폰 업계 1~2위로 급부상해 이동통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제한을 이유로 이번 M&A는 합병해서는 안되며 주식 매매를 체결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M&A 주체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심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곧장 입장 자료를 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특히 통신방송 생태계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기업간 M&A를 정부가 막는 처사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글로벌 인수합병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CJ헬로비전도 입장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M&A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미 전날 심사보고서를 받자마자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5일 오전에는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핵심 임원들과 추후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M&A를 통해 SO(지역케이블 방송)들을 살리고 플랫폼 산업이 클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이라며 “M&A 허가를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M&A가 불발될 경우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떄문이다. 또 SK텔레콤이 중장기 전략으로 내세웠던 종합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도 어려워진다.

그동안 이번 M&A를 반대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판단을 옹호했지만, 최종 결정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M&A와 관련해 초지일관 불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데다 전원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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