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떴다방 단속은 시늉만?…견본주택에서는 여전히 '활개'

입력 2016-07-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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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지난 1일 분양한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모델하우스 전경. (제공=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지난 1일 분양한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모델하우스 전경. (제공=호반건설)
국토교통부가 이동식 공인중개업소(떴다방)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떴다방이 대거 몰리는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 현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요식행위’에 그친 단속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하남 미사강변도시 A32블록에 들어서는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 모델하우스 현장에는 주차장 길목에 수십여개의 떴다방이 모여 호객행위에 나섰다. 모델하우스 관람을 마치고 사람들이 나옴과 무섭게 떴다방들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언급, “청약 당첨 시 연락 달라”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쥐어줬다. 같은 날 문을 연 호반건설의 ‘하남 미사 써밋플레이스’ 모델하우스 역시 십여개의 떴다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같은 풍경은 지난해부터 분양시장에 호황이 불면서 인기 지역을 위주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떴다방이 모델하우스에 얼마나 몰려있는지에 따라 해당 단지 분양권에 웃돈이 얼마만큼 붙을 수 있는 지 마저 전망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건설사의 경우 해당 단지가 인기가 높은 지역임을 보이기 위해 떴다방을 모집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하남 미사지구 모델하우스에서 목격된 떴다방 행렬이 국토부가 ‘불법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나선 후라는 점이다.

실제 모델하우스를 찾은 인근의 한 주민은 “그동안 언론에서 정부가 떴다방을 단속한다고 이야기해서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떴다방이 있을 줄 몰랐다”며 “단속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일었던 과도한 분양열기가 불법 분양권 거래로 이어지면서 청약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1일에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이 ‘억’단위로 붙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부산 등을 중심으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분양권 거래를 진행한 떴다방 이외에 분양권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 공인중개사 마저 일주일 가량 문을 닫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단 단속이 뜨면 분양권을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형태 등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영업에 상당히 피해가 간다”며 “사실 불법 분양권에 대한 것은 떴다방 들이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 위주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버리니 문을 안 닫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러한 분양권 전매 단속이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분양권 전매 단속을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이미 분양이 끝난 모델하우스를 현장 점검 대상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1일 개포 루체하임 모델하우스를 수십명의 지자체 공무원과 찾았지만 이미 소식을 접한 떴다방은 모습을 감췄다. 결국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 점검이 끝난 이후 개관한 하남 미사 모델하우스 등지에는 다시 떴다방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모델하우스 현장 점검은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현장 점검은 상시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라며 “중개업소 등록은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국토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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