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전폭 지원할 것…은행법 개정 필수”

입력 2016-07-06 09:30 수정 2016-07-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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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개시 초기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장, 금감원 부원장, 예보 부사장, 금융결제원보부장, 윤호영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이용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안효조 케이뱅크 대표, 박경훈 케이뱅크 이사, 안동현 자본연구원 원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는 마련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부가 △금융산업 내 경쟁 촉진 △IT기업과 금융 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다수 출현 △미래지향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임 위원장은 온라인 금융환경 변화에 맞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시장에서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지급결제망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 중 은행 본인가 신청 때 카드업ㆍ보험업ㆍ금투업 등 여타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꺼번에 신청하면 유관 실무부서 간 협조하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 다할 계획”이라며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ㆍ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법 개정 이후 역량 있는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킴으로써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혁신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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