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개정, 부패 완전추방 목표해야”

입력 2016-07-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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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최근 국회의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개정의 방향이 부패의 완전 추방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법 개정을 한다면 사회의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만연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의 근본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주장들을 보면 △예외로 제외됐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대상 적용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부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배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다.

연합은 “정당한 의정 활동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하며 그런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직을 이용하거나 의정 활동과 관련해 행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청탁 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도 애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는데, 최근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등을 보좌진으로 임용해 급여를 주거나 은밀하게 피감 공공기관에 특채를 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일부 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언론인들은 공직자 못지않게 정부정책이나 법률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4의 권력’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부정부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굳이 제외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연합은 “요즈음 우리 사회의 사적영역에서 오히려 갑질과 부패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 왔다”며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미풍양속으로 인정할 만한 소액의 선물이나 경조비를 주고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품수수나 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해야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의 추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식사나 선물 등의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부패를 추방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일부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경제발전은 물론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 공정경쟁이 이뤄지는 바른 사회를 만드는 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은 끝으로 “영역의 구분 없이 법으로 조그마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법치를 확립하고 경제적 성공을 거둔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김영란법을 개정은 공적영역이나 사적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부패를 원천봉쇄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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