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시장 개방, 요금인하 효과 있어”

입력 2016-07-06 13:27 수정 2016-07-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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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불공정 거래 정부감시 강화돼야”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으로 민간에게 전력판매 시장이 개방되면 전기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력 판매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전기료 영향과 에너지신산업에 미치는 효과’ 자료에 따르면 “판매시장 참여 확대의 편익으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인하,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촉진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에 따르면 ESS 등에 투자한 기업은 앞으로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전기를 구매했고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구매해 이들에게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소매시장(한전)이 아닌 도매시장(전력거래소)에서 기업이 전기를 직접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정부는 전력시장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인상를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전력 3만kW이상 460개 사업장 및 건물부터 전력 판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기업 특혜 시비 논란도 일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김남일 전력정책연구실장은 “기업 등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직접구매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요금설계가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전기의 효율적 소비와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109% 정도다. 한전이 100원에 전력을 사와 기업 등에 109원에 팔았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수용가는 한전이 마진을 고려해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ESS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김 실장은 전망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의 전력 판매를 허용되는 경우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을 막고 경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감시가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정 요금제 설계를 위해서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송배전 사용요금과 같은 전력 원가정보의 투명한 정보공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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