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먹거리 안전하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2번 속이면 처벌

입력 2016-07-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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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되는 적폐를 끊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동일한 위법행위가 3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5일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급식 등 어린이 먹거리까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애매하고 미약한 규정 때문에 갈수록 이 같은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현행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하한은 정해놓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4331건 가운데 2656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형사처벌인 벌금형은 1563건, 기소유예 204건, 징역 33건 등 총 1800건에 그쳤다. 또 1건당 평균 벌금은 163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던 ‘상습으로’에 대한 정의를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로 확실하게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불법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원산지 표시 근절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개정을 통해 불법 원산지 표시를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격적인 규정 적용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죄를 범한 자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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