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피소

입력 2016-07-06 15:56 수정 2016-07-06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사건은 이 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해 임 고문 측에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보정명령을 한 상태"라며 "관할 여부 검토를 위해 아직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대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분에 한정된다. 위자료 역시 지급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 고문 측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은 현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서도 심리 중이다.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 이 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반소를 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가사사건에서 임 고문이 소송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일이 반복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진 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14,000
    • -1.9%
    • 이더리움
    • 4,578,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3.69%
    • 리플
    • 1,886
    • -8.49%
    • 솔라나
    • 341,600
    • -4.98%
    • 에이다
    • 1,353
    • -9.26%
    • 이오스
    • 1,116
    • +3.14%
    • 트론
    • 285
    • -4.68%
    • 스텔라루멘
    • 697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5.33%
    • 체인링크
    • 24,140
    • -3.29%
    • 샌드박스
    • 976
    • +56.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