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부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조원대 회계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고재호(61)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혐의로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우조선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ㆍ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총 5조4000억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원, 4711억원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하자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성과급 기준이나 경영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회계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 신임과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검찰은 4일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고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인 남상태(66) 전 사장은 지난 달 28일 조사를 받던 중 회삿돈 5억여원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20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 사장을 지냈다.
고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