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리오넬 메시, 스페인서 유죄 선고…교도소행은 면할 듯

입력 2016-07-06 21:40 수정 2016-07-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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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리오넬 메시 인스타그램)
(출처=리오넬 메시 인스타그램)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메시는 교도소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리오넬 메시에게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 원), 호르헤 메시에게 150만 유로(약 19억3102만 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앞서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베이즈와 우루과이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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