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징역 21개월 선고받은 메시 “항소하겠다”

입력 2016-07-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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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메시 공동 변호인 엔리케 바시갈루포와 하비에르 산체스 베라는 “메시 부자(父子)가 각각 징역 21개월형을 내린 스페인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시 측은 법원의 결정이 과한 선고라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스페인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기간을 늘렸다”면서 “한 가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더해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FC바르셀로나 소속 축구선수인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으로부터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 선고받았다. 여기에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베이즈와 우루과이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스페인에선 통상적으로 세금 문제와 관련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은 형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메시 부자가 징역살이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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