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 지급 등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당사용 66건 적발

입력 201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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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ㆍ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 21건(32%),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수당 부당집행 등 회계규칙 위반 사례 18건(27%),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13건(20%), 후원금 집행 등을 잘못한 사례 9건(14%) 등 총 66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3건(1억2600만원), 법인ㆍ시설회계 등 반환 21건(2억6100만원), 행정처분 7건, 과태료 2건, 기타 법인 기본재산 편입 외 38건 등 총 81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환수의 경우 시설 종사자 채용 전 경력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가 6건(1억1300만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과다 징수해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3건(900만원)이었다.

법인 및 시설회계 등 반환의 경우 주로 법인에서 산하시설의 시설운영비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2건(1억4600만원),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3500만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 2건(2300만원)등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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