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20~30대 젊은 귀농인을 위한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힘쓰고 있다.
공사는 농지 및 과원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4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20~30대 청년에게 임대·매매 형태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30세대 농지지원 규모는 2013년 전체 지원 면적의 14.8%(2030㏊)에서 2014년 19.9%(3166㏊), 2015년 21.2%(2903㏊)로 매년 비중이 증가해 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30세대에게 지원한 농지는 총 1만354명에게 9954㏊에 달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만 39세인 자로서 농업인이거나 농업 경영을 원하는 자이며,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 면적이 3㏊ 이하인 자로 제한된다.
농지지원 상한은 호당 5㏊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농지는 축사시설부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이며 지원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로 농지 매매(임차) 계약일 이전까지 주소지가 이전돼 있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공사는 2030세대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농지 실거래가를 제공하고, 농지규모화사업의 융자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했다. 농지매매 시 지원단가는 농지의 경우 3.3㎡당 3만 원에서 3만5000원으로, 과원의 경우 3.3㎡당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는 2030세대 농지 지원 면적을 전체 농지은행 사업 지원면적의 23%(3181㏊)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그 비중을 30%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통해 영농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2030세대에게 소규모 농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농 경험이 없어 취농 실패의 위험이 큰 청년에게 소규모 맞춤형 농지를 임대하고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030세대 농업인 1인당 1982㎡(600평)을 최장 10년간 임대 지원하며 벼 이외에 밭작물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고 정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20~30대 청년은 우리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밝힐 주인공”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