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거래량 0.01%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안되는 까닭은

입력 2016-07-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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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사유이나 개인주주 500명 넘어… 4% 가량 소유한 지방 소재 사업가도 변수

도레이첨단소재가 상장폐지를 추진 중인 도레이케미칼 거래량이 얼어붙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도레이케미칼의 올해 상반기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은 0.01%다. 월별로는 1월 0.003%, 2월 0.004%, 3월 0.004%, 4월 0.004%, 5월 0.005%, 6월 0.04%를 각각 기록했다.

6월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이 전달에 비해 늘어난 것은 도레이첨단소재가 도레이케미칼 지분 31만5652주(0.68%)를 시간외 매매로 매수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도레이첨단소재의 추가 지분 매입을 제외하고는 일반 거래가 사실상 끊긴 셈이다. 현재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케미칼의 지분 90.48%를 확보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르면 반기 말 기준 월 평균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의 1%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어 다음 반기에도 월 평균 거래량이 1% 미만이면 상장폐지된다. 도레이케미칼의 올해 거래량만 놓고 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다.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려면 일반주주 수가 500명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달 주주총회를 실시한 도레이케미칼의 일반인 주주명부는 모두 4288명. 거래량이 미미한 상황에서도 도레이케미칼이 상폐 대상에 오르지 않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도레이케미칼이 일반주주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거래량 추세가 이어지고 일반주주 수가 줄면 자동 상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4288명 중 대부분이 소액주주인 것도 도레이케미칼의 상장폐지는 시간 문제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반주주 중 지방 소재 사업가와 그의 배우자 등 2명이 4.4% 가량의 도레이케미칼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주들의 지분율은 평균 0.0012%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주주들 모두가 상장폐지를 반대하는 소송에 나서기 보다는 도레이케미칼의 지분 매입 요구에 결국은 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도 지난해 실시한 지분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2만원 이상은 주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반주주들이 장기간 소송을 이끌기 보다는 회사와의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올해 초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하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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