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쟁사로 이직한 임원 막아달라”…가처분 기각

입력 2016-07-07 16:09 수정 2016-07-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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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퇴직 임원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입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전직 상무급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993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개발팀에서 일하다가 2010년 상무급 연구임원으로 승진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퇴직하며 ‘회사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삼성전자는 5월 “A씨가 올해 12월까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A씨가 SK하이닉스에 취업해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 이미 SK하이닉스에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SK하이닉스의 기술이 삼성전자의 기술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퇴사할 당시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 등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A씨의 경쟁업체 입사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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