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쟁사로 이직한 임원 막아달라”…가처분 기각

입력 2016-07-07 16:09 수정 2016-07-07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가 퇴직 임원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입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전직 상무급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993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개발팀에서 일하다가 2010년 상무급 연구임원으로 승진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퇴직하며 ‘회사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삼성전자는 5월 “A씨가 올해 12월까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A씨가 SK하이닉스에 취업해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 이미 SK하이닉스에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SK하이닉스의 기술이 삼성전자의 기술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퇴사할 당시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 등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A씨의 경쟁업체 입사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21,000
    • +3.79%
    • 이더리움
    • 3,154,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0.88%
    • 리플
    • 791
    • +1.15%
    • 솔라나
    • 177,500
    • +0.97%
    • 에이다
    • 450
    • +2.04%
    • 이오스
    • 645
    • +1.74%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50
    • +2.67%
    • 체인링크
    • 14,380
    • +1.7%
    • 샌드박스
    • 340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