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법 사용, 과태료 부과보다 홍보·계도 위주로

입력 2007-07-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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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부동산 중개업소·생활정보지도 계도대상

기존 계량단위인 평, 돈→미터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은 신중히 조치하고 홍보, 계도 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도대상을 기존 대기업과 귀금속상에서 중소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생활정보지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되 강제성이 있는 단속대상에서는 배제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관계 부처들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날 열린 법정 계량단위 정착 제3차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법정 계량단위 정착의 실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들의 조사 결과, 단속대상인 대기업과 공공기관, 귀금속 판매업소 가운데 75%는 사용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전환했으나 조사대상 업체들 중 법정계량단위 정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경우는 61%로, 실제 전환한 업체의 비율보다 상당히 낮았다.

또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미터법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4.3%로 과반수였지만 불편하는 답변도 55.7%에 달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8%가 충분하게 홍보한 뒤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하되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구두주의와 두 차례의 서면주의,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1개월 단위로 실시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줄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현장 계도활동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도 사전에 산자부와 협의한 뒤 조치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이 있는 단속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법정 계량단위 전환에 필요한 기반은 구축됐으나 현장 실거래에서는 관행화된 비법정 계량단위가 사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밀착형 계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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