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누리당 의원 22명은 7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신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원안의 취지를 살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법 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심재철 강석호 김상훈 박대출 이은재 이현재 김규환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윤상직 이은권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추경호 최교일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