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공적자금 포함…국회 통제 필요"

입력 2016-07-07 21:13 수정 2016-07-07 2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이배 의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책은행 자본환충 펀드를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은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국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더불어 채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고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구조조정 자금은 결국 국민의 혈세이므로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4일 정부의 현물출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정부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자본금으로 투입하려는 11조원은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02,000
    • +0.13%
    • 이더리움
    • 4,81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539,000
    • -2.62%
    • 리플
    • 670
    • +0.3%
    • 솔라나
    • 205,600
    • -0.34%
    • 에이다
    • 565
    • +2.91%
    • 이오스
    • 811
    • +0.25%
    • 트론
    • 180
    • +2.86%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5%
    • 체인링크
    • 20,190
    • +1.1%
    • 샌드박스
    • 46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