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부동산 취득시점부터 관련 세금 신고 챙겨야"

입력 2007-07-31 12:00 수정 2007-07-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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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부터 처분까지 증여ㆍ소득ㆍ양도세 등 국내 납부의무 있어

국내 과세당국이 지난 2월부터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실적도 급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ㆍ납부를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31일 "올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가 1387건ㆍ5억8100만 달러로 이미 지난 해 1년간의 취득실적을 넘어섰지만 대부분의 해외부동산 취득자들이 해외부동산의 투자수익에 대해 국내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이애 따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팜플렛을 제작ㆍ배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며 "취득신고ㆍ수리시 송금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국내에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이 경우 해외부동산이 있는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외 납부분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사망에 따른 명의이전 시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돼 관련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당초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해외송금된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 또는 유학경비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국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최고 40%까지 부당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취득자금을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존의 해외부동산 취득자에게 '해외부동산과 세금' 팜플렛을 개별적으로 직접 우편으로 송부ㆍ안내하고,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ㆍ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우수고객전용상담창구(PB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안내 팜플렛을 배포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과 세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안내서를 게재했다"며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들이 해외에서의 신고ㆍ납부뿐만 아니라 국내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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