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자살보험금 설설설…금감원 초기대응 도마위에

입력 2016-07-08 09:28 수정 2016-07-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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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미지급금 3000억원?…시장 혼란 보험업계 “금감원 정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ㆍ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검사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애초 금감원이 제시한 자살보험금 집계 기준이 모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약 3000억 원에 달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삼성생명이 1400억 원, 한화생명이 700억 원, 교보생명이 90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5월에 발표했던 3사(삼성생명 607억 원, 한화생명 97억 원, 교보생명 265억 원)의 총액 969억 원을 세 배나 웃돈 규모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의 추측이 난무한 이유는 금감원이 발표한 집계치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 2년 만에 자살보험금 이슈를 꺼내 들고 보험업계에 미지급금 지급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때 금감원이 발표한 미지급금 집계 기준치는 2년 전 ING생명 적발 사례였던 재해사망 특약에서 자살보험금을 보장하는 유형뿐이었다.

그 외에 재해사망보장특약이 주계약에 포함된 사례 등 자살보험금을 보장할 수 있는 기타 유형은 당시 금감원 통계치에서 제외됐다.

최근엔 신협중앙회가 과거에 판매했던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 상품에서도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자살보험금 미지급 추가 유형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사태를 종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브리핑에 앞서 미지급금 유형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알리고 정확한 통계치를 뽑는 게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조사할 때 지침을 정확하게 줬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한 “‘과잉진료 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마라’ 등과 같이 자살보험금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이슈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금감원과 보험업계 입장을 조율하는 협회 등 중간다리가 여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해외사례를 금감원 인트라넷에 소개했다. 미국의 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 17일 미국 CBS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60minutes’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한테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 50개 주의 보험당국은 주요 보험사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지급을 권고했다. 이에 대형 보험사 25개사는 75억 달러(약 8조6700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 미지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그 외 35개사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 보험사들은 연금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지급을 중단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연금보험가입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도 미국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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