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주식관련대출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필요 시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관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일부 금융회사에서 주식관련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차원에서 주식관련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말 현재 18개 저축은행에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중이며 대출 잔액은 3817억원으로 저축은행 총 대출금 중 약 0.89%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2374억원 증가(164.5%)했다.
은행은 저축은행처럼 주식매입자금대출과 같이 곧바로 주식매입으로 이어지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지만, 차주가 제공하는 주식을 담보로 가계·기업자금을 대출하는 '주식담보대출'을 취급중이다.
6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2조5579억원으로 은행의 총 원화대출금중 약 0.5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자율규제 등이 시행되고 있어, 향후 저축은행 등의 주식관련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은행 및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식관련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여타 금융회사들도 이에 동조할 경우 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주식관련대출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켜 투자자 피해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 국장은 “전담검사역 등을 통해 주식관련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식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큰 저축은행과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주식관련대출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식관련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