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 3명 고발

입력 2016-07-08 2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이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03,000
    • -1.3%
    • 이더리움
    • 4,631,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15%
    • 리플
    • 1,962
    • -3.54%
    • 솔라나
    • 347,100
    • -2.31%
    • 에이다
    • 1,394
    • -4.85%
    • 이오스
    • 1,149
    • +8.29%
    • 트론
    • 287
    • -2.38%
    • 스텔라루멘
    • 783
    • +1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1.82%
    • 체인링크
    • 24,090
    • +0%
    • 샌드박스
    • 825
    • +38.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