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리베이트와 허위보전 이뤄졌다" 기소의견

입력 2016-07-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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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관련 보도 캡처)
(MBC 뉴스 관련 보도 캡처)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두 현역의원에 대해 검찰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조사 11일 김 의원은 조사 2주 만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주도 아래 리베이트와 허위보전이 이뤄졌다고 보았다. 박 의원은 이미 구속 수사 중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대행업체에 리베이트 2억1000여만 원을 요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홍보 업체 '브랜드호텔' 대표였던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에게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1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회기 전이라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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