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저숙련·취약계층 보호역할 상실 가능성 높아”

입력 2016-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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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산업별로는 숙박ㆍ음식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9세 이하 근로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포퓰리즘에 근거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분석을 밝혔다.

한경연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ㆍ음식점업 근로자의 81%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6030원 대상자는 해당업종 종사자의 32.3%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예상이다. 다음으로 타격이 큰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67.4%),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1.9%), 협회 및 단체ㆍ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8.1%) 순이었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대상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석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 대상자 비중은 현재 7.7%에서 인상 시 56.6%로 48.9% 포인트 증가해 전체 업종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로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시 60세 이상 적용 대상 근로자의 비중은 62.7%로, 현재(6030원) 21.2%보다 41.5%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9세 이하의 근로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시 근로자의 57.2%가 최저임금 대상이 돼 현재 15.3%보다 41.9%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대상 연령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저숙련ㆍ취약계층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거나 숙련근로자로 대체할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저숙련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연령대별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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